도로법 준용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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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으나 도로설치가 되지 아니한 토지(건물부지등)에 대하여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도로법 제7조의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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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법의 준용을 받으나, 도로의 계획만 있고 도로설치가 안된 경우에는 도로법의 준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88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7조 (준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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