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 계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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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직원들 연차일수를 계산하는데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하려구요.

1. 2008년 4월 1일 => 17일
2. 2008년 6월 20일 => 16일
3. 2009년 12월 7일 => 16일

입사일과 연차일수 적었는데 2013년 연차일수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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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08.04.01.입사일이라고 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산정)

- 2009.04.01.에 15일, 2010.04.01.에 15일, 2011.04.01.에 16일, 2012.04.01에 16일, 2013.04.01에 17일의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가 가산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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