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무기간은 약 3년이 되었습니다.
우선 궁금한점은
매년 생기는 연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입사 2년동안은 15일이 주어지며,
그후 매년 1년 단위로 15일 +a 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기계약직또는 비정규직 연가 발생에 대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항 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정규직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이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따라서, 근로자의 입사일이 2010.2.1이라면, 
  - 2010.2.1~2011.1.31까지근무한 경우 1년으로 연차일수 15일 발생, 사용기간은 2011.2.1~2012.1.31까지이고.
  -다음해 2011.2.1~2012.1.31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1년으로 연차일수 15일 발생, 사용기간은 2012.2.1~2013.1.31까지 입니다.
 - 다음해 2012.2.1~2013.1.31까지 근무하면  연차 16일이 발생하게 되며, 사용기간은 2013.2.1~2014.1.31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상기 근로자가  2013.1.31 이전에 퇴사를 할 경우는 연차 16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2013.1.31이후 까지 근무하는 경우는 연차일수 16일이 되는 것으로 연차일수는 만 3년근무시 16일, 만5년근무시 17일로 산정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