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품질관리자의 확보가 여의치 않아 초급품질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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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81조①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시행규칙 제38조③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품질관리자를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별표 12의 비고에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규모 및 현지실정과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2-2125-2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3조 (품질관리계획등의 수립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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