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 품질관리자는 몇명을 배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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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특급품질관리자 1명 이상, 중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2명 이상

2.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고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1명 이상, 중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2명 이상

3.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중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1명 이상, 초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1명 이상

4.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초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1명 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범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 건설관리실(042-670-342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42-670-342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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