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담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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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담배 수입업을 하려고 합니다.
통관은 하지 않구요, 보세구역에 stock 했다가 외 국적선 배에 선적 합니다.
즉 통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세구역에 보관 되었다 면세로 내보내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느 기관에 등록 혹은 허가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조언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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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의 선용품적재허가를 득하시면 적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수입판매용의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상에 판매업 영업등록을 득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조사감시국 관세국경감시과 (☎ 042-481-7634)
    관련법령 :
관세법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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