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향수 면세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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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반입하는 술, 담배, 향수의 면세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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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3-6조에 의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400불을 면제하며,

      주류, 담배, 향수의 경우 1인당 면제금액에 관계없이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주류와 담배는 만19세 이상인 여행자에 한합니다.)
     - 주류 1병(1L 이하로서 US$400이하)
     - 궐련 200개비 또는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또는 기타담배 250g 중 한 종류
     - 향수 60ml

      참고로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해서 과세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류 2L 용량의 1병 휴대반입시에는 1L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구입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고, 주류 1L이하라도 US$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 032-722-406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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