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부모들의 학습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 지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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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구입비 일체를 학부모들이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학생 1인당 최소한 30,000원 이상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70-7099-2273)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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