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검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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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하려면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정서가 필요한데 안전성인증을 수행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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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은 교통안전공단 비행장치관리팀에서 수행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kotsa.or.kr 나 신풍검사소 041-841-0092~3 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032-740-2146)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 032-740-21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23조 (초경량비행장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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