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승인기간 30일 중, 꼭 필요한 비행경로만 신청해달라는 것은 어렵다는 민원인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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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평소 항공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행계획을 승인하면 승인기간인 30일 동안은 해당 비행경로에 대하여 임시로 블록을 설정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우리나라처럼 좁은 공역 환경 하에서는, 실제 사용하지도 않는 공역을 블록시키게 되면 타인이 공역을 사용할 기회를 그 만큼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민원인께 꼭 필요한 비행경로만 최소화하여 신청하도록 요청하는 것임.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02-2660-5734)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 02-2660-573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항공법 제23조 (초경량비행장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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