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나 무등록 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제재와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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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대법원 96도158 판결)을 알려드립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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