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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소유

☞ 농지는 이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사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

◇ 농지 소유상한 위반 시 제재

☞ 「농지법」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농지법」 제6조, 제7조제3항, 제59조제1호
  • 「농지법 시행령」 제4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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