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사업시 직영추진의 위법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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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경수목 및 자재구입, 장비사용, 인력사역에 소요되는 총 금액이 약10억원 정도인 경우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주체에서 자체적인 직영으로 추진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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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3개층이상이거나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동법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동법이 정하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공원이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가 직영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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