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 조항이 삭제됨으로서 건설업자의 겸업제한이 폐지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일반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 모두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일반건설업종으로 공사를 수주한 해당 공사 중 일부 자신이 보유한 전문업종을 자기 자신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일 수 있으나 전문건설 업종의 실적을 인정받아 실적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도급이 가능하다면 자신이 자신에게 매출(하도급), 매입(원도급) 계산서를 발행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도 의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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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5. 1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일반.전문간 겸업제한이 폐지되었으나,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므로 동일한 법인내에 종합 및 전문건설업을 겸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기가 도급받은 공사를 자신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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