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문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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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남편이 2011년 1월1일부터 ~ 2011년 12월 16일전까지 일을하고
12월17일 갑작스런 사망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1월에서 3월전까지는 00리조트에서 용역업체로 근무하였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00공항 용역업체로 설비기사근무를 하였습니다.

18세미만 자녀수가 2명이며, 무주택자고, 재산도 없습니다.

2012년 2월20일쯤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습니다

3월12일날 결정통보가 나왔고 3월20일 수급자생활비를 한번 받았습니다.

둘째가 돌이 안되서 일을 전혀 안다녔으며, 남편월급으로만 생활하였습니다.

남편월급이 한달에 143만원정도였고 사대보험을 합치게되면 158만원정도

연봉이 19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럼 남편이 사망하였고, 2011년 1월부터 12월중순까지 일하였고, 재산없고

요번에 기초생활수급자가되서 한번 타먹었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을 타먹을수있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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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번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 고객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보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자인 남편 사망시 부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총급여 2,100만 원미만(총소득요건 동일)이고,

- 무재산이면서 2011년도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사실이 없으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2,100만원-총급여액(4대보험포함)*90분의 17)

- 2012년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모든 요건은 2011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 답변이 고객님께 도움이 되셨는지요? 궁금한 사항은 제주세무서 소득세과 000(000-000-0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한 데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는 댁내에 행복한 일,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관련법령 :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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