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유 자산이 1억이상으로 지급이 불가함을 통보 받았으나 보유주식이 **중공업으로 2001년
5월 상장폐지되어 현재 파산중으로 휴지나 다름없는 주식인데 비상장주식은 액면가 5,000으로 한다는 내부 규정때문 지급할수 없다합니다. 그당시 상장 폐지되기전에 주당 10원씩에 37,700주 377,000원에 매입했는데 그 값어치를 188,500,000만원으로 평가한다면 좀 어이업는듯해서 이렇게 파산중인
회사도 액면가를 주당 5,000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환급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슴 알려주십시요.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산요건 중 유가증권에 대한 언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제6호 및 제8항제5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45조의3 제1항제2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소유기준일(2010년6월1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그외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법에 의해 강제된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