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신고 안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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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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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경찰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고방법 : 지자체 및 차량등록민원실 및 인터넷(www.ecar.go.kr)- 불법명의자동차신고

- 구비서류 : 신분증지참, 신청서는 차량등록민원실에 구비

 

신고된 차량은 자동차등옥원부에 "불법명의자동차"임을 기록하고, 단속기관(경찰청, 지자체 등)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중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며, 또한 불법명의 자동차를 유통, 구매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처벌하고,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영치, 압류, 공매등을 거쳐 불법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960-33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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