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를 자주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증권거래를 하다가 보면 증권거래세를 증권사에서 징수하는 것은 확인하였는데
소득세는 어떻게되나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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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식은 상장,코스닥상장주식과 기타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중개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음으로 기타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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