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초·중등학교 설립 가능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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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초·중·고 학교 설립이 가능한지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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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의 설립 관련규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학교 설립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은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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