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구역에 설치하는 출입문은 NFSC 501A 제21조. 1항. 1호, 3호에 의하면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상시개방구조인 경우는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게 하며, 자동폐쇄장치는 형식승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조 화일의 방화유리자동문을 전실제연구역출입문으로 설치할 경우 ( SLIDING DOOR는 카드키로 개방후 자동폐쇄 및 화재신호연동 폐쇄되는 구조이며, SWING DOOR는 DOOR CLOSER가 부착된 방화문 구조임 ) 이는 NFSC 501A 제21조. 1항. 1호에 의한 언제나 닫힌 구조의 방화문으로서 형식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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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특별피난계단에 설치되는 출입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문의 방향은 피난방향으로 열수 있는 구조로 하되 언제나  닫힌 상태로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인 경우 계단실로 향하는 출입문은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동폐쇄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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