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분양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노선은 판교신도시와 떨어져 건설예정으로 있었으나 근접노선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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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노선이라고 주장하시는 노선은 수도권 광역교통 계획(2004-2008년, 건설교통부)에 제시된 노선으로 본 노선은 수도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동~서, 남~북 등 축 개념의 연계 간선도로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구상한 것이며,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고속도로는 2005년 제3자 공고를 통하여 우선협상자 지정노선이 선정된 후 기본설계, 실시설계,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중인 사업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확정된 노선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민자도로관리과 (☎ 02-2125-26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民間投資事業의 추진방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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