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에 근접 시행예정인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는 기존 외곽순환도로 및 경수고속도로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등의 해결없이 도로건설시 환경피해가 가중되기에 노선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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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성남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소음 등 판교신도시에 미치는 환경영향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분석과 영향저감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판교신도시 환경영향 등과 관련한 영향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별도로 가질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민자도로관리과 (☎ 02-2125-26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民間投資事業의 추진방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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