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남편에 동반하는 f-3 로 한국에 있는 모자입니다...

남편만 귀국 하게됩니다만 봄에 아이는 한국의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D-4비자로 가능하다고 알려져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아이와 동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합니다.
또 D-4 비자신청에 준비해야 할 서류 또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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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금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들과 함께 엄마가 국내에 체류를 원할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행 법령상 고등학교이하 교육기관에 유학하는 학생 부모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등에 대해 심사한 후 국내체류여부를 결정합니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또한, 상담 시 준비서류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호적등본, 국내체재비입증서류, 사유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 아드님의 체류자격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1.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6만원 (등록증 발급수수료 포함)

2. 반명함 칼라사진 (바탕 흰색) 1매

3.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 (통상 통장사본, 잔고증명서, 보호자의 재직증명서 등으로 입증)

4. 국내후원자 입증서류 (아드님이 20세 미만이므로 국내 후원자가 필요할 수 있음)

5. 입학예정학교장의 추천서

6. 사유서

 

일반적인 필요서류 외에도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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