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상 운수종사자를 파견업체에서 파견받아 운영하는것이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운수종사자 파견에 있어 문제가 없다면 운수종사자 파견업체는 어떠한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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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자격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당해 화물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기록관리하여 협회 또는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운전종사자 고용(채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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