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04.1.20)이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는 1대 개별사업자로 허가받는 것이 불가능한가?

1 답변

0 투표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공급기준에 의해 공급량이 있을 경우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19)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