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의 동출간판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건물벽에 붙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간판이 어찌 도로점용이라 할 수 있는지 납득이 안되므로 이에 대해 설명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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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제38조에 의하면 도로구역안에서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등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도로기능 이외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 여기서 말하는 도로구역이라 함은 도로 평면이외에 도로의 경계선을 기준하여 수직으로 관리권이 미치는 지상 · 지하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통행의 안전이나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유지 · 관리하는 점위를 뜻하는 것임.

- 따라서 도로구역안으로 돌출간판 등 점용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여 도로구조의 보호, 교통의 장애제거 및 도로의 미관을 유지하고자 불가피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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