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 상점의 위법행위를 알게 되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1주일 후 인근 상점에서 왜 민원을 넣었냐며 항의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민원을 제기한 관할 구청에서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 관련 정보를 문제의 상점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민원제기 시 민원인에 대한 정보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민원인의 정보를 피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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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등은 민원사항의 내용 및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의 신상정보를 피민원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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