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신용정보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1년 후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전국의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을 위해 저의 소재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신용정보회사가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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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회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는 그 채권추심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회사는 대출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자의 소재 및 연락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채권추심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라 하더라도 그 채권추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폭행, 협박, 불공정한 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채권 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는 그 채권추심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자의 소재 및 연락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1-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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