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상실신고 정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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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 공동육아 어린이집 입니다.
부모들이 운영에 참여하고 있어서 모든 행정업무를 부모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퇴사한 교사의 자격상실 신고 과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는데 어떻게 정정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퇴사한 교사는 *** 교사 이며,, 8월23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사하였는데,, 상실신고시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9/9 전자신고한 이직확인서에 기본급도 잘 못 기재하였습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수정하여 재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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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사업장에서 이직사유, 취득일, 상실일자를 잘못 신고하여 정정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피보험자격 정정 요청서( 임의서식 또는 공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정정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남양주인 경우에는 구리고용센터(☎031-560-5821~3, 구리시 인창동 670-1 태영빌딩 2층) 

☞ 위의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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