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소독제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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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위생관리를 위한 관리적인 수준의 소독을 실시' 라는 부분에서 관리적인 수준의
소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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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집에 배포한 건강관리매뉴얼(소독 부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독은 소독업체에 의한 소독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독이 강화되어야 하는 측면은 

공감합니다만 법령에서 규정한 것은 규모(예: 50인이상 집단급식소 설치)와 비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손 소독제에 대한 부분은 건강관리매뉴얼 손씻기 부분에 관련 내용이 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9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소독의 대상 및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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