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관세가 면제된 정제소금을 소량으로 포장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를 질문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제소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30-4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