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유통업자가 김치공장에서 김치를 구입하여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소량(3kg, 5kg, 10kg 단위)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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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에 열거된 김치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고객의 주문을 받은 후 김치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한 김치를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는 경우로서 해당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김치의 경우 제품의 특성상 비닐봉지에 단단히 밀봉하여야 하고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엄음팩을 넣어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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