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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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개인의 재산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1.장학재단의 수혜 대상자를 종중원의 자녀로 한정할 경우에도 출연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세
되는지요.
2.법인설립허가 신청서에 출연자가 아닌 사람을 신청인으로 하여도 증여세가 면제 되는지요.
3.장학재단 설립시 출연금을 1차로 내고 2차.3차에 나누어 기부금을 장학재단에 내어도 증여세납부가 면제되는지요.
이상.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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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고객의 소리는 우리 관서(재산법인세과)에서 배정받아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 고객님께셔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과 관련입니다.

○  공익법인 설립시 증여세 면제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한다)를 말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제 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한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으 주식 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5)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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