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의사면허를 가지고있습니다.
작년부터 의료전문대학원(4년과정) 을다니고있습니다.
한의사 보수교육 년8점을 면제를 받았었는데,한의사협회에서는 올해부터는 법이바뀌었다고 면제처리를 안해주고있습니다.

의료법시행규칙 20조5항에는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은 면제가된다고 명시가되어있는데 면제처리가 왜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의료법시행규칙 20조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수련병원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⑤ 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제4항제5호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전공의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3.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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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에 보수 교육 면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동 규정에 의거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은 해당연도의 보수

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 규정은 의사가 의대 대학원을, 치과의사가 치대 대학원을, 한의사가 한의대 대학원을, 

간호사가 간호대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에 한하며 다른 계열의 대학원에 재학할 경우 면제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한의사라고 하셨으므로 한의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시라면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1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제20조(보수교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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