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운영에 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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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요양시설 운영중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경고조치,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지정취소를 당하여,
장기요양보험 급여부분은 제외하고 본인(20%)부담금만 받고 운영하게 될때 직원에 관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비율은 수급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인으로 되어있는데.
본인부담금만 받고 운영할 시 요양보호사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다른 분야 직원(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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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종사자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원 이상의 

인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동 시설이 입소자로 부터 수납하는 비용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규정

으로서, 수납하고 있는 비용과 관련없이, 동 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할 경우 경고, 업무정지, 

또는 사업정지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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