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데 구비서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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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발급관련 구비서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신청서와 함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사본 사업계획서, 정관이 필요하며, 사업계획서에는 항로도, 선박의 명세, 운항횟수 및 출발․도착시간, 사업에 필요한 시설, 사업 개시 후 3년간 매사업연도별 예상수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수송수요기준(평균운송수입률 25%이상)과 해상교통안전, 이용자편의, 선박계류시설, 선박보유량 및 선령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처리기간은 13일(외항 9일)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TEL054-245-152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42451521)
    관련법령 :
해운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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