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건물은 지하2층 지상10층건물로서 지하층은 무창층으로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제연설비 설치대상 입니다. 그러나 지상층은 무창층이 아니고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제연설비 설치대상에 해당이되는지 질의합니다.

또한가지 무창층의 기준에서 개구부 창인경우 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2조에서 내,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수 있을것이라 되어있는데 창의 경우 창유리 두께는 몇mm까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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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5 기준에 따라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층에 제연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ꊱ  가목 중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관련 개구부의 크기 기준
  ○쉽게 파괴가 불가능한 개구부의 경우에는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쉽게 파괴가 가능한 개구부인 경우에는 유리를 일부 파괴하고 내?외부로부터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지름산정 시 창틀은 포함하지 않으며 파괴가 가능한 유리부분의 지름만을 인정
 ○일반유리창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프로젝트창의 경우 하부창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부창이 “ꊴ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에 해당하고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하부창 모두를 인정

  나목 중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관련 개구부의 밑부분에 대한 해석
    ○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개구부의 하단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있어야 함

  다목 중  도로 폭에 대한 기준 
  ○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제44조 제1항 “도로”준용
   ※ 일반도로 4m, 막다른 도로 2m

  마목 중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
    ① 일반유리 : 두께 6mm 이하
    ② 강화유리 : 두께 5mm 이하 
   ③ 복층유리 : 
      -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공기층+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공기층+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④ 기타 소방서장이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연락처 :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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