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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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바, 여기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라 함은 금융업소, 사무소 등 각각의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건축물에 금융업소 500제곱미터 미만, 사무소 500제곱미터 미만 등인 경우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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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관련하여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란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으로 사용되는 각각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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