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수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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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어제 집에 가보니 등기 발송안내문이 붙어 있더군요.
저의 집에는 낮에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우편물 발송을 하니 제가 찾으러 가거나 이번같은 경우는 보관기일이 지나 이미 반송을 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또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확인도 한번 못해보고 만약 그게 저에게 불이익한 내용이라면 또 무슨 시한을 넘겼다고 과태료가 나올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오늘만해도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라고 홈텍스에 뜨는데 확인해 보니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금도 붙어있더군요.
고지서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가산금이라니....
앞으로 직장으로 우편물을 수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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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우편송달로 인해 귀하께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의견데로 저희 국세청에서는 송당장소를 납세자가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송달장소 변경방법은 국세청홈페이지 세무서식방에서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다운받으시거나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개인텝-세무서류신고신청-일반세무서류더보기-송달장소로 서식검색을 통해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후 관할 세무서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즉시 처리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고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송달받는 전자고지 제도가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회원정보수정'란에 들어가면 하단에 전자고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전자고지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소득세과 (☎ 051-461-9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국세기본법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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