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 신청 시 우편물 전송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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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여 우편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이전신청했습니다.
혹시 법원등기 같은 것두 다 새주소로 이전되어 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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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모든 우편물에 대해 전송이 가능합니다만, 법원에서 발송하는 특별송달 우편물

의 경우 담당집배원 판단하에 송달받을 사람의 이사간 곳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경우 전송하거나 또는 "이사간 주

소" 로 전산 입력 후 반송할 수도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소이전서비스는 신고 후 3개월까지만 전송이 가능한 무료서비스로 연장 및 재신청은 불가하며, 3개

월 전송처리 이후에 구주소로 도착되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주소불명' 또는 '수취인불명' 처리되어 반송되므

로 새로운 주소를 발송인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편고객만족센터(인터넷우체국) (☎ 1588-13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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