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의 차량을 등록한 후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으며, 입주민외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차량등록을 하려는 입주민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사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차량등록증에는 차주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서 함부로 제출하기가 꺼려집니다. 게다가 전체 5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여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우려됩니다.

차량등록을 위하여 입주민의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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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차된 차량이 입주민의 차량인지 여부를 식별하고 필요한 연락 등을 취하기 위하여 차량 등록시 해당 입주민의 차량번호, 동․호수, 성명,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간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주민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는 있으나, 단순한 차량등록을 위해 입주민 또는 가족 전체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것은 업무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이나 차량등록증을 수집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을 입주민에게 제출받아 보관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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