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의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 그룹에서는 본사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하여금 다른 계열사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도 총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본사와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에서 계열사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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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 로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합니다. 통상 기업 그룹이라고 불리우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그 계열회사를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며, 각각의 계열회사가 사업 목적이나 범위,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라 하더라도 그 사업목적과 범위,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각기 상이한 경우에는 각각 자신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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