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현재 복무중인데요.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서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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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사람의 복무확인서는 병적증명서 요청 시 발급 가능하며, 병적증명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별도의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고,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문 신청방법(신분증 지참)
     -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등)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 인터넷 신청방법(공인인증서 접속)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 등기우편으로 수령(3?4일 소요)

    담당부서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2-820-4460)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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