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여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소집해제 이후 곧바로 외국학교 입학예정으로 지금 학교에 등록접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권을 분실하여 여권 재발급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한데,
복무 중인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신청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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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의 복무만료(소집해제) 이후 국외여행을 하기 위한 여권 발급 절차를 설명 드리자면, 복무만료(소집해제) 예정일자가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서 발급받아 시?군?구청 여권계에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소집해제 예정일 6개월전부터 여권발급 신청가능

※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서는 필요 없음

3. 병적증명서 발급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인증절차)을 거쳐야 발급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병적증명서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방문 신청방법(신분증 지참, 대리인은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신청 (처리기한 : 즉시)

 - 시군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처리기한 : 1일)

 ※ 대리인이 본인 직계 존?비속, 형제 또는 배우자인 경우 가족관계확인서를 통하여 위임장 생략 할 수 있음.

나. 인터넷 신청방법(공인인증서 접속)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 등기우편 송부 (3~4일 소요)

다. 영문발급 및 기타 경력 확인용 병적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민원신청시 발급담당자에게 별도 요청(영문성명기재 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방문신청” 및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이용하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담당부서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42-250-4329)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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