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축하중 및 총중량 관련 운행 제한 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자.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1항제1호
  1)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회:50, 2회:70, 3회:100
  2)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회:80, 2회:120, 3회:160
  3)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회:150, 2회:220, 3회:300
  4)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30만원
  5)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0만원
  6)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00만원
  7)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차.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117조
제1항제2호
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카.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ㆍ요구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1항제3호
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62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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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