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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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접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건축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의 주변에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신청대지에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는 동 대지와 접한 제방도로가 상기 법령에 적합한 것인 지의 여부를 당해 허가권자가 확인·검토 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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