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 도로에 막다르게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도로사선 제한 기준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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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함)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면도로에 대한 개방감 확보하고 도로변의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른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인 경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 이내”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면도로”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여건을 잘 알 수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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