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재의요구안 의결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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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서 한번 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상급기관이 재의요구했을 시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 구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재의요구안이 아닌 보통의 안건을 의결할때처럼 (가결/부결/수정가결)로 재의요구안에 대해 의결을 하는지, 아니면 재의요구안은 수정가결이 불가능하고 (가결/부결)로만 의결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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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상급기관이 재의요구된 의안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재의요구된 의안 자체에 대해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된 의안을 부결(폐기)시키고, 재의요구된 의안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의안으로 발의하여 이를 의결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7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지방자치법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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