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결사항의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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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며,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동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의 ‘교류협력’ 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 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외국자치단체가 아닌 “외국의 단체, 협회, 기관, 회사 등과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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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하나로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의 “교류협력”을 “외국 지방자치)   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시에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의 경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되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한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3-0235 참조)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외국의 단체, 협회, 기관, 회사 등과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무관한 행사라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불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7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교류협력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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