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오니 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되는 LFG를 동일 사업장 내의

폐기물 소각로의 폐열을 이용한 폐열 보일러의 보조 연료로 사용할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14조관련) -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라. 처리의 경우 -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 나) 오니 - (1) 과 마) 에

규정한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매립가스를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에서 정하는

재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과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14조관련) 3. - 라. - 2) - 나) - (1) 과 마) 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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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소각로 폐열보일러의 보조연료로 일정량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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